대한한궁협회
- 한궁 투구 기본자세 및 파울자세 2009.09.28
- 생활체육 한궁 2009.09.28
- 창립총회 및 지도자교육 2009.09.28
- 양손운동 중요성 신문기사 2009.09.28
- 한궁 KH카드 2009.09.28
- 중앙회 조직 2009.09.28
- 한궁 생활체육이란? 2009.09.28
- 한궁 생화체육 2009.09.28
- 제4장 지도자(심판) 2009.09.23
- 제3장 한궁경기 운영규정 2009.09.23
한궁 투구 기본자세 및 파울자세
생활체육 한궁
창립총회 및 지도자교육
양손운동 중요성 신문기사
한궁 KH카드
중앙회 조직
한궁 생활체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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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도자(심판)
4.1.1. 3급 지도자(심판) - 한궁협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
(성인으로써 한 궁의 승단이 1단 이상인 자 )
4.1.2. 2급 지도자(심판) - 3급 지도자로 한궁행사 30회, 한궁공식경기 2회 이상 참여
지도한자 로 한궁협회 주최 지도자교육 수료 후
소정 승단시험 합격자
(한 궁의 심판, 경기진행 및 학교, 한궁의 생활체육지도 교육 강사 권한.)
4.1.3. 1급 지도자(심판) - 2급 지도자로 한궁행사 100회, 한궁공식경기 20회 이상 참여
지도한자 로 한궁협회 주최 지도자교육 수료 후
소정 승단시험 합격자.
(학교, 교육관, 한궁 의 생활체육지도 교육 강사 권한, 3급, 2급 지도자 교육담당
.단독 경기개최 권한 및 임원 자격.)
4.1.4.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1급 지도자로
경기 및 한궁 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을 해독할 수 있고 한 궁의 조회가 깊은 자.
4.2. 지도자 배정
4.2.1. 3급지도자(심판) - 전국경기(선심), 기타경기(경기장 재량)
4.2.2. 2급지도자(심판) - 전국경기(주심, 부심), 국제경기(선심, 부심)
4.2.3. 1급지도자(심판) - 전국경기(주심, 심판부장)
4.2.4. 국제심 - 전 경기(주심), 국제경기 심판
4.2.5.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 선정
4.2.6. 해설 - 한궁 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 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4.3. 한궁 승단 규정
4.3.1 모든 승단 시험은 KH CARD 측정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4.3.2 10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 KH측정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4.3.3 공인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단부터 승단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4.3.4 한궁 승단 측정은 왼손 5회, 오른손 5회 10회를 1세트로,
10세트 측정하여 평균점수로 급과 단을 정한다. ( KH CARD 측정표 )
제3장 한궁경기 운영규정
공인 한 궁과 규격, 규정으로 공인된 심판과 부심이 진행하고
참가자 인원이 200명이상 일 때 공인경기로 인정한다.
3.2 (전국경기) 전국경기는 중앙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3.3 (지역경기) 지역경기는 시.도 주관이며 중앙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3.4 (직장경기) 직장경기는 직장의 대표자나, 경기장이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3.5 (동호인경기) 동호인경기는 경기장이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3.6 (보고)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대한한궁협회 규정
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 승인 을 받는다.
3.7 (공인) 대한한궁협회의 승인경기는 공식경기로 경기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시 연합회의 제재를 감수한다.
3.8 (선수단) 선수(팀)는 감독1명, 주장1명, 선수는 참가규모에 따라 조정.
3.9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기 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
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 의 권한을 갖는다.
3.10 (주장) 주장은 주전 선수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교체 시 교체된 선수
가 대임하며 이는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 띠나 모자 준비, 착용한다.)
주장은 경기장, 한 궁 보드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유니폼의 복장, 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
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3.11 (선수) 선수의 정해진 한 궁 이름표를 부착하고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
량을 다하고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주,부심의 판정을 받아 들
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3.12 (경기복장) 경기복장은 동일해야 하며 상의는 한 궁 이름표를 필히 착
용 하여야 한다.
3.13 (안전사고) 경기 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 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 을 감수한다.
3.14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한 궁 보드, 받침대, 행사 판, 한 궁 핀,
던지기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
3.15 (코트) 한 궁 판 전면 받침대 앞 라인을 기준으로 코트는 폭2m, 길이4m
로하고 한 궁 보드의 높이는 1.4M로 하고, 어린이나 장애인은
1.1M로 한다. 투구라인은 3M, 2.5M, 2M,1.5M 로 준비한다.
3.16 (한 궁 보드) 대한한궁협회의 지정된 공인 한 궁 보드를 사용한다.
3.17 (한 궁 핀) 한 궁 핀은 대한한궁협회가 지정한 공인 한 궁 핀을 사용한
다.(자석의 직경=8mm, 길이=90mm미만, 무게=4Gram)
3.18 (라인) 라인의 폭은 5㎝,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 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투구라인을 밟으면 파 울이다.
3.19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대한한궁협회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3.20 (주심) 주심은 한 궁 코트의 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
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 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다.
3.21 (부심) 부심은 주심을 보좌하며 점수기록과 주심의 판단을 도와준다.